한경 KVINA, 케이비나

한경 KVINA, 케이비나

한국경제TV 기사만
"전세사기 피해 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기사입력   2024.04.24 13:28

작성자   성낙윤

목록

shrinkage expansion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시·도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도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T 매물!
go top
닫기
간편문의 신청
회원가입
KVINA 회원가입 혜택

1. 한국경제TV 통합 원스톱 회원가입

2. 뉴스레터, 베트남·글로벌 한줄뉴스, 정보 무료 제공

3. 센터 세미나/투자설명회 무료 참석

통합 회원가입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