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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실패 후 美 인도되면 '7조 벌금' 내야

기사입력   2024.04.24 23:07

최종수정   2024.04.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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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53억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미국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 씨에게 53억달러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 SEC는 "이같은 금액이 권 씨가 사기로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

이달 초 맨해튼 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씨에게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재판 종결이 된 뒤 제출된 SEC의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47억4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비롯, 모두 5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SEC는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원 및 이사 금지 명령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날 자신을 미국으로 인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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